11월 3일 새벽5시 50분...
10분만 늦게 출발했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텐데...
새벽에 점멸등이 깜빡거리는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물론 피해자는 나이고 가해자는 20대 초반 운전자였다.
운전 초보인 가해자... 그리고 앞유리 성에를 미쳐 제거하지 않은 부분과 내부유리에 얼룩진것때문에 시야가 흐릿했던게 원인인듯싶다. 브레이크를 밟고 확인이라도 했더라면...
진짜 다행스럽게도 운전자석 앞 바퀴 쪽을 쳐서 큰 부상은 없었다.
대신 충돌당시 에어백이 터지고 앞 시야가 완전히 사라지고 차가 인도 보도블럭으로 날라가는 상황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내년에는 정신치료를 받고싶다.
당시 타고 있던 차량은 2008년식 NF소나타 LPG 였고 보험사에 전화해서 사고접수 후 각 보험사 직원들이 현장에 왔고
경찰분들도 출동해서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적 있는 교통사고 후 보험처리를 하는 상황이다.
앞 쪽이 완전히 찌그러져서 나의 보험사 견인차가 차를 끌고 폐차장으로 간다고 하더라...
일단 사고가 나긴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ㅅㅂ;;
폐차하면 중고차를 사거나 새차를 사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하는데 ... 출퇴근 거리가 40km이고 직업특성상 대중교통을 이용할수가없다 이런 쌰발것.
차를 바꾸려는 생각은 있었는데 이렇게 빠르게 새차를 알아봐야 할 줄은 꿈에도 몰랐고
억울한 부분이 컸지만...
결과론적으로 교통사고나고도 이렇게 죽지 않고 살게 되어서 그냥 감사함이 더 컸다.
차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지만 어쨌든 사고 당일에는 아픔을 잘 모른다고 해서 곧장 입원을 하기로 했다.
교통사고가 나면 명함에 상대보험사 사고접수를 적어주거나 알려준다.
그러면 그 접수번호로 일단 병원에 가서 입원(최대 14일까지)하거나 퇴원 하고도 통원치료를 할 수 있는것이다.
대차료 지급기준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 (통상의 요금' 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 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 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 위 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5% 상당액
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
라. 인정기간
1)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 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화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 을 초과하는 시간은 인정하지 않음
(통상의 수리기간 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를 말합니다.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여기서 내 차량은 폐차 예정인데 보험사에서 렌트를 할꺼냐고 물어본다.
바로 대답하지말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전화드린다고 할 것.
너무 교통사고가 경미해서 필요하다면 렌트를 하는게 좋다고는 하는데 나는 병원에 입원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렌트카가 필요가 없다. 막말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ㅅㅂ 핸들잡기가 무섭고 렌트카 타고 어디 긁어먹거나 사고가 난다고 가정해보면 그냥 안타는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
폐차한거에 비하면 진짜 말도 안되긴 하지만 입원하는데 뭐하러 렌트카를 받냐 이말이다!!
나도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렌트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대답은 네 했지만
입원하고 나니 10일동안 사용 안할것같아서 반납요청하니 렌트카사장이 직접 반납하라고 한다.
처음 차 가져다 줄 때는 세상 천사가 없더니만 필요없다 하니까 반말하기 시작하고 어이상실 ㅋㅋㅋ
그래서 카카오 대리기사님 호출해서 차 반납시켰고 반납시 문제 삼을것같아서 차를 받을때 사진 24장 찍어놨다.
나중에 딴 말 하면 골치 아플것같아서 미리미리 사전에 방지!!
교통비 계산을 해보면 최대 10일인데 나는 하루 빌리고 다음날 바로 반납해서 2일까고 총 8일이다.
차종은 1999cc 소나타 이고 롯데렌터카 중형요금표를 보면 7일이상 소나타는 136,000원이다.
대차료 150,000 X 8일 = 1,200,000
1,200,000 X 65% = 780,000원이고
교통비는 780,000원의 지급기준 35%를 적용하면 273,000원 을 보상받을수있다.
또한 폐차 후 새차든 중고차든 대차할 차가 있다고 하면 상대보험사쪽으로부터 폐차예정인 차량의 중고차시세의 7%, 과실적용해서 보상받을수있다.
예를 들어 폐차된 나의 중고차가격이 160만원이고 과실20 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한다면
1,600,000원 X 7% = 112,000원
112,000원 X 0.8 = 89,600원 을 보상받을수있다.
연식이 오래 된 차여서 그렇지 만약에 새차 뽑은지 얼마 안되서 폐차할 정도로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이런 교통비나 보상금은 진짜 말도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든다.
병원은 14일 동안 입원을 했고 최대한 후유증 없이 치료를 받았고 퇴원하고서도 몸이 불편해서 현재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또한 새로운 자동차를 뽑게 됬고.. 자동차구매에 관한건 추후에 포스팅을 해야겠다.
그리고 교통사고의 합의에 대해서 한마디 적자면.. 보험금으로 일확천금 받는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
분명히 본인이 예상한 합의금보다 적게 받을수도 있겠지만 어찌됬든 죽지않고 살았다에 감사함을 느끼고 될 수 있으면 빨리 빨리 처리하는게 좋다는 생각이 든다.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진상 떨면 언젠간 그게 나에게도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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